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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택배업 과로방지 최종합의…"분류작업 제외, 내년 완료"

2021-06-22 0 Dailymotion

[현장연결] 택배업 과로방지 최종합의…"분류작업 제외, 내년 완료"<br /><br />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의 2차 합의가 지난주 이뤄졌는데요.<br /><br />오늘 그 합의문 세부 내용을 국회에서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<br />8월 11일 택배 과로사 유가족과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민생연석회의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10개월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민생연석회의가 중심이 돼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한 것이 작년 7월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6개월이 넘는 기간을 거쳐왔습니다.<br /><br />숱하게 많은 회의가 거쳐서 지난 1차 사회적 합의를 했고요.<br /><br />오늘 2차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.<br /><br />택배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렇지 않아도 일로 성장 중인 택배 산업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폭발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로사 문제가 아주 본격화되고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택배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의 근무 환경도 함께 나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서 지난 연말부터 모든 참여 주체들이 이해를 넓히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그래서 얻은 정말 소중한 결실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발 진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좌표를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서 합의 정신을 이제부터는 잘 존중하고 이행해 가는 것이 핵심이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저희도 점검하고 또 함께 뜻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오늘 합의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주체 택배 사업자, 영업점, 과로사대책위, 화주단체, 소비자단체,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<br /><br />1. 종사자를 포용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택배 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 첨부 부속서를 성실히 이행한다.<br /><br />2. 분류작업 개선,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택배 원가 상승 요인은 개당 170원임을 확인한다.<br /><br />3.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주체는 원가 상승요인에 대하여 택배요금에 반영되도록 적극 상호 협력한다. 다만 택배사업자는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위하여 우선 노력하여야 한다.<br /><br />4. 택배 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,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.<br /><br />5.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<br /><br />6. 세부 이행계획, 첨부 부속서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택배 사업자, 영업자, 택배기사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운송위탁계약을 조속히 체결한다.<br /><br />7. 정부는 사회적 합의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, 관리 및 지원한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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